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 I유형 | II유형 |
---|---|---|
대상 | 15~69세 구직자 | 15~69세 구직자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법률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