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자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저축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며, 청약저축을 통해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별도로 관리됩니다.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으로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만기 후 이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4.02.08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1개월 이내 | 0.0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
(변동금리)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0 | |
1년 이상 2년 미만 | 2.50 | ||
2년 이상 | 2.80 |
세제 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한도 내)
-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자 지급 방법
-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 이자 계산 방법은 단리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순위와 유의사항
청약순위 발생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
-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부
- 단, 수도권은 2년(24회), 그외 지역은 1년(12회)까지도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
-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단, 수도권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까지도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은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 월 납입금을 지연(연체) 납입하면 순위 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60회를 초과하면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며, 2024.1.1 이후부터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됩니다.
-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2024.1.1 이후부터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등록 방법
소득공제 개요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의 한도이며,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등록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추징 대상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누적액의 6%가 소득공제로 추징됩니다. 소득공제의 추징 대상은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와 국민주택(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부산 지역의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 예치금액은 300만원이며, 기타 광역시와 기타 시군의 경우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에 대한 예치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의 종류와 예치 가능한 금액은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기한이며,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존 한도(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안전하고 유리한 주택 구매를 위한 선택
1. 약정이율
- 기간 및 금액: 1개월 이내
- 금리(연): 0.00
- 비고: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변동금리)
2. 변동금리내역
- 기간 및 금액: 1개월 초과 1년 미만
- 금리(연): 2.00
- 기간 및 금액: 1년 이상 2년 미만
- 금리(연): 2.50
- 기간 및 금액: 2년 이상
- 금리(연): 2.80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양한 기간과 금액에 대한 변동금리를 제공하여,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로 인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구매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갖춘 선택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공식 웹사이트(서울주택도시공사공식블로그)나 금융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