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 청구 내용증명 작성방법

개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의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1. 채권 청구

1.1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채권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1.3 채권 청구 방법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1.4.1 내용증명

  • 정의: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 장점:
    •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소멸시효 중단 효과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1.4.2 배달증명

  • 정의: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제도
  • 장점:
    • 내용증명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
    • 채무자의 거부 또는 소멸 주장 방지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2.1 내용문서 작성기준

  • 용지: A4 용지 (가로 210㎜, 세로 297㎜)
  • 작성방법: 육하원칙
  • 서명 또는 도장: 필수

2.2 내용증명 작성 내용

  •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 성명
    • 주소
  • 채무 내용
    • 채무 종류 (대여금, 물품대금 등)
    • 채무 금액
    • 변제기
  • 채무 이행 청구
    • 명확한 이행 내용 명시
    • 변제 기한 설정
  • 경고 및 법적 조치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취할 것 명시
  • 작성일자

2.3 실제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3년 1월 1일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4년 1월 31일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24년 1월 31일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4년 2월 28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3. 내용증명 발송 절차

3.1 내용문서 제출

  • 내용증명 원본 및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
  •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주소 동일하게 기재

3.2 발송 및 수수료

  • 발송 방법: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
  • 수수료: 내용증명 1매당 1,300원, 등본 1매당 650원

결론

  •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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