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5%)
근로장려금 조건: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다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신청: 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링크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직접 신청: 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참고: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 인정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95%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