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총 19종의 재산 정보 확인 가능
- 주요 조회 항목:
- 국세 (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 (가입여부)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소유정보)
- 토지 (소유내역)
- 금융 거래 조회 범위:
-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불가능
-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
5.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
-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대리 신청 가능
-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가능
- 구비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6.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 휴대폰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해당 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7.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의 사항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능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근거: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8. 추가 정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결론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 글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