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의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채권 청구
1.1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채권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1.3 채권 청구 방법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1.4.1 내용증명
- 정의: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 장점:
-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소멸시효 중단 효과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1.4.2 배달증명
- 정의: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제도
- 장점:
- 내용증명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
- 채무자의 거부 또는 소멸 주장 방지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2.1 내용문서 작성기준
- 용지: A4 용지 (가로 210㎜, 세로 297㎜)
- 작성방법: 육하원칙
- 서명 또는 도장: 필수
2.2 내용증명 작성 내용
-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 성명
- 주소
- 채무 내용
- 채무 종류 (대여금, 물품대금 등)
- 채무 금액
- 변제기
- 채무 이행 청구
- 명확한 이행 내용 명시
- 변제 기한 설정
- 경고 및 법적 조치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취할 것 명시
- 작성일자
2.3 실제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3년 1월 1일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4년 1월 31일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24년 1월 31일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4년 2월 28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3. 내용증명 발송 절차
3.1 내용문서 제출
- 내용증명 원본 및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
-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주소 동일하게 기재
3.2 발송 및 수수료
- 발송 방법: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
- 수수료: 내용증명 1매당 1,300원, 등본 1매당 650원
결론
-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