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제한 업종 및 기업 제외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등 4개월 미만 실업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등 제외
지원 내용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상세 안내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지원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참고: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